12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천(73)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이 검찰 기소의 근간이 된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아들 대신 처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. 그동안 소문이나 추측만 무성했던 ‘대리 처벌’이 검찰이 작성한 문건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.
▲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‘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’. 지난해 10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명의의 의견서에는 ‘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’이라고 적혀 있다. |
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‘피고인 이철규 알선수재 사건 의견서’에는 “유동천의 배임 혐의는 사실상 유동천 아들 대신 형사 책임을 지는 것”이라고 명기돼 있다. 또 “횡령금 중 상당 부분이 유상증자에 사용되었으며 자신의 500억원 상당의 개인 소유 빌딩을 은행 정상화를 위하여 증여하였을 뿐 아니라 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데 결정적 원인인 부실 대출에는 유동천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”이라고 적혀 있다. 유 전 회장의 핵심 기소 내용인 1247억원 불법대출(배임) 등에 대한 혐의를 검찰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다.
의견서는 이철규(56)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알선수재 수사의 주임검사였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이 작성, 지난해 10월 8일 이 전 청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제출했다. 유 전 회장 재판부와는 다른 재판부다. 검찰이 이 전 청장에 대한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유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.
의견서를 검토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“헌법에 반하는 데다 우리나라 법은 본인 책임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대리 처벌은 있을 수 없다”고 지적했다. 지난 10월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청장은 “검찰이 아들의 처벌을 면해 주는 조건으로 (유 전 회장에게) 거짓 진술을 회유했다”고 주장했다.
이에 대해 윤 부장은 “제가 의견서를 쓰지도 않았고 제출하지도 않아 금시초문”이라고 말했다. 당시 수사·공판을 맡았던 이진동 공주지청장은 “이 전 청장이 자신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는 대가로 유 전 회장과 아들을 봐줬다고 주장했다”면서 “그래서 아들의 죄(배임)까지 아버지의 죄가 된다고 판단해 처벌까지 한 만큼 유 전 회장을 봐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쓴 것”이라고 해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