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법학과 내규(안)
제정 2023. 11. 21.
제1장 총 칙
- 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적용범위) 이 내규는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, 석․박사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된다.
제2장 학위 취득 요건
- 제3조 (석사학위 취득요건)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석사학위 중 수강한 교과목들이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2. 석사학위과정 종합시험 및 외국어(영어)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3.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.
- 제4조 (박사학위 취득요건) 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박사학위에 해당하는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2. 박사학위과정 종합시험 및 외국어(영어)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3. 박사학위 논문심사청구를 위해서는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학진등재지 이상 등급의 논문지에 1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발표하여야 한다. 게재 승인된 논문도 발표된 논문으로 인정한다.
- 4.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.
- 제5조 (석․박사통합학위 취득요건) 법학과에서 석․박사통합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통합과정 지원은 일반대학원 규정에 따른다.
- 2. 석․박사통합학위에 해당하는 이수학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- 3. 그 외 박사학위 취득요건 2~4항의 규정을 따른다.
제3장 종합시험
- 제6조 (시험과목)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, 박사학
- 위과정과 석·박사통합과정은 3과목으로 한다. 석사학위과정에서 석·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할 경우 1과목을 추가로 응시하여야 한다.
- 제7조 (응시자격)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- 제8조 (응시절차)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허락을 받아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종합시험 응시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제9조 (시험위원) 응시신청을 받은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과 학과주임교수가 시험위원이 되어 출제방향, 문항별배점, 평가기준 등을 협의하여 출제한다.
- 제10조 (출제방법)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하며, 석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,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판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.
- 제11조 (합격인정 점수) 종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과목당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.
- 제12조 (시험시기) 종합시험의 시행시기는 3월과 9월로 한다.
제4장 공개발표
- 제13조 (적용대상)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박사학위청구논문의 내용을 공개발표하여야 한다.
- 제14조 (발표시기)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실시하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공개발표하여야 한다. 단,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당해 학기에 공개발표할 수 있다.
- 제15조 (발표공지) 공개발표의 제목, 일시, 장소 등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을 공개발표 일주일 이전부터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 공개발표 장소는 참관을 원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.
- 제16조 (심사기준) 공개발표자의 지도교수가 아닌 한 명 이상의 법학과 교수가 공개발표에 참관하여야 하며 그 참관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- 제17조 (발표확인) 공개발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박사학위청구논문심사 요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부 칙
- 이 내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